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 결렬 관련 조정신청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내놨다. 국민은행 노사가 권고안 수용 여부에 따라 노사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3일 국민은행 노조가 신청한 조정회의 끝에 최종권고안을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임금인상률 2.65% ▲향후 3년간 L0 승격 규모 개선 ▲임금피크제 5년간 265%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금인상률은 작년 11월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중앙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수준이다.
또 중노위는 과·차장(L2)-지점장·부지점장 등(L3)에 비해 창구·사무직(L0) 인원의 승격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형평성 있게 승격 규모를 맞추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그동안 임피제 직원들이 5년간 받는 금액을 265%로 상향하라고 권유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매년 임금의 50%, 약 250%를 지급하고 있다.
중노위는 국민은행이 선도적으로 임피제를 도입한 이후 지급률이 10년째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은 국민은행 노사가 중노위의 최종권고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사갈등이 풀어질지, 증폭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권고안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찬성 표가 많으면 중노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만, 반대표가 많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먼저 권고안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노위의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달 31일, 이달 5일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은행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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