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갱신시 보험료 인상분도 기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의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보다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손의보 보험료 인상률 공시를 연령별 가중평균으로 산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실손의보 보험료 인상률 공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세칙에서는 각 연령별 보험료 인상률 산출시 보유계약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행 인상률은 가입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단순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상률은 직전 2년도 말 평균보험료대비 직전 연도말 평균보험료를 비율로 산출한다. 일례로 2018년 인상률은 2018년말 평균보험료대비 2017년말 평균보험료로 계산해 2019년 3월말 공시하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만 현행 산출방식은 단순평균 방식으로 산출하다보니 이같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연령별 보험료 인상률을 보유계약에 따라 가중 평균으로 계산해 공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또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갱신형 보장성상품의 갱신시 보험료 인상 정보를 상품안내서에 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예상 갱신보험료 및 증가율을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를 포함해 최소 5회 갱신 이상으로 안내한다. 다만 5회 이내에 최대 갱신 가능나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최대 갱신 가능한 연령의 갱신횟수까지만 기재한다. 아울러 상품안내서에 월납을 기준으로 상품별 가입 가능한 최저 보험료를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올해 실손의보 보험료 조정에 대해 사실상 동결 방침을 내보인 가운데 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2018년도 실손의보 '참조순보험료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실손의보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 후 반영하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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