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정부는 30일부터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동안 부과하기로 했다.
대만 공급업체에 8.68%, 태국의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67%, 그밖의 공급자 3.68%, UAE의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PET의 수입량이 증가, 국내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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