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온라인대출거래업법 발의…"대부업 이미지 탈피하나"

유승열 / 기사승인 : 2018-02-23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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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무제한…자기자본 투자 조건부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핀테크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P2P(개인간)금융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대부업'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P2P금융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다.


기존에 없던 신(新)사업인 탓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적용했으며 세부사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왔다.


하지만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의된 온라인대출법안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P2P금융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분류해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업체별 투자 한도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업체당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 투자는 조건부로 허용한다.


제정안은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 모집기한이 95% 이상 완료된 경우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달 금액에 대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선(先)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P2P금융사가 플랫폼과 대부업 법인을 동시에 설립한 뒤 연계하는 현행 방식 대신 대주와 차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접 대출형 구조를 도입한다.

김수민 의원은 "규제는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금융과 같은 핀테크 산업이 기술 속도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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