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할부금융사나 카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한도를 올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율과 연체료율 등의 각종 요율과 결제방법 등을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알려야 하는 거래조전 주지의무를 위반하는 할부금융사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거나 신용카드사의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의가 신용공여와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기존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변경됐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으로 늘렸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밖에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삭제 ▲ 여신전문업법 등록 제한 사유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여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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