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이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핵심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험청약서가 바뀐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안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가 있거나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우선 표준사업방법서상 유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는 문제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릴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청약서상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여기에 '알릴의무', '구두', '해지' 등 핵심 문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에 해당 단어를 쓰도록 해 제대로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리1팀 관계자는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분쟁 접수가 지속 늘어나면서 보험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업법시행세칙 개정안에는 병력을 가진 소비자의 조건부 가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계약시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하는 것 등이다.
또 보험가입 후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계약관리 안내장'에도 보험가입시 정한 특정질병의 면책기간을 기재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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