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단독조사’ 논란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6-02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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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적법한 절차 아니다”
방통위 “긴급한 상황” 반박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일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 단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 판매점은 이를 넘은 불법 페이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 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단독조사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방통위가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이같은 부분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단독 조사 이유를 제공해달라지만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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