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만큼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전제하고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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