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수사기관의 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종각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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