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삼성증권은 7일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선도·주주가치 제고·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또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 윤리강령을 제정, 임직원 교육을 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이번 배당오류 사태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 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핀테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금융투자 관련 기술 발전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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