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드론 보험' 생긴다

김소희 / 기사승인 : 2018-05-08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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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소희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일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현대해상화재와 업무 협력을 통해 '드론 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1인당 하루 2000원, 한달 3만 원이다. 보험금 한도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3000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고, 손해배상을 1건 청구할 때마다 1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 시스템상에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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