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 원인 것으로 5일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계좌 잔액의 50%인 30억9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 동안 4개 증권회사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에 13개 계좌 26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 원 등이었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회사,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이었다.
이들 증권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 이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TF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 증권회사의 차명계좌 23개에서는 매매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 내역 확보와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하며, 필요하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반은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명으로 편성된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추가 검사로 삼성증권에 있는 이 회장의 자산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제척 기한이나 부과 과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국세청 등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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