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갈등 언제 끝나나

이경화 / 기사승인 : 2018-03-07 13:13:35
  • -
  • +
  • 인쇄
공사 ‘임대료 일괄인하안’에 “국적 항공 T2로 옮겨 매출 급락, 변화 줘야”
▲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진=연합>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갈등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롯데가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신라, 신세계 등 다른 업체들도 인천공항공사 측의 임대료 일괄 인하안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연쇄 철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사와 T1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최종 협의가 불발될 경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사의 27.9%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업계는 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에 대해 국적사와 외항사 고객의 객단가(1인당 매출)를 고려하지 않고 고객 수만 단순 비교했다고 주장한다. T1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1월 18일 개항한 제2여객터미널(T2)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고객 구매력 차이가 큰 대형 항공사들이 이전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증감 등을 이유로 면세사업자와 공사 간의 계약서 특약 제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T2 오픈 이후 T1·탑승동 면세사업권의 임대료는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세사업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단서조항이다. 여기에는 ‘실제 여객 이전 시 급격한 항공수요 변화, 항공사 이전 방식 등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증감 발생)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1 면세사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가 T2로 옮기면서 빈자리는 저비용항공사와 외항사 등이 메꿨다”며 “국적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간 이용객의 면세점 구매력 차이가 크고 실제 매출 하락세는 이용객 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 인하폭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선 공사가 롯데면세점 때와 같이 고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롯데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금이나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가 한정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사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협의했던 대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