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종이 문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기존에 문서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 도입 결정 이후 총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한 해 운영비도 3억 원이 넘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을 발표하면서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홍보했다.
또 새로운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 부동산 매수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체결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0.2%포인트 추가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나 부동산거래신고 등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건수는 많을까.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서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건수는 1만467건이다. 올 7월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건수가 1만1753건인 것에 비하면 실적은 초라하다.
이에 대해 정부나 협회에서는 느긋한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홍보는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향후 5년을 바라보고 홍보와 교육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관련 교육은 2시간 정도 받지만 부족하다”, “원래 하던 방식이 편하다”, “별다른 혜택이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등 제각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잘 정착되지 않는 이유에는 기존 방식이 편하다는 관성이 있다.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도 타 직군에 비해 많다.
2016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4.4세다. 특히 6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44%로 전체 산업평균 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중개업자들이 전자계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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