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보, 노후실손의보 간 계약 전환이 자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실손의보 가입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보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재직 때는 단체 실손의보로 보장을 받다가 퇴직 후 개인 실손의보 신규 가입할 경우 연령이나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의보는 가입 형태에 따라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개인 실손의보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실손의보가 있다. 여기에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노후 실손의보 상품이 있다.
당국은 우선 단체 실손의보의 보장이 끝날 때 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으로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가 대상이다. 또 최근 5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중대 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은 심사 없이 전환된다.
다른 실손의보 상품으로 바꾸기 원하는 소비자는 단체 실손의보 보장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당국은 또 개인 실손의보를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된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의보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때 개인 실손의보는 단체 실손의보와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개인 실손의보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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