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6-17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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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 최초로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의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IRB)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다.


하나금융은 금감원의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인해 KEB하나은행의 전산통합에 그룹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했다.


하나금융지주 그룹리스크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인해 그룹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됐다”며 “그룹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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