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진단서 없이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전 2부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환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병원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의료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1월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원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한 뒤 이를 청구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재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별도로 진단서를 뗄 필요가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2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와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드는 단점을 없앤 조치지만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일 토요경제에 “병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2부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처벌 조항도 없어 지키고 있지 않다”며 “손님이 요구해도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에 처방전 2부 발급 등의 개선사항을 공지했다”면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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