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민생 금융지원을 위해 15조5000억원을 푼다. 중소기업·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특별 자금지원과 보증을 확대한다. 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설 연휴보다 3조원 증가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이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전자금 등 총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0.3~0.5%p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 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 자금난 해소를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가 0.2~0.3%p인하, 보증비율은 90~100%가 제공되며,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는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은 90~100%지원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26만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단축한다. 현행은 카드사용일+3영업일이지만, 추석 연휴기간(22~26일)에는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조1000억원의 결제 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연휴 기간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권의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참고로, 대구은행은 IT센터 이전에 따라 24일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대고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카카오은행은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침해사고 보고 전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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