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금융사도 해외송금…수수료 ‘저렴’
은행, 무계좌·당일 송금…편의성 제고
환율우대·경품 증정 혜택 ‘고객몰이’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은행 외 비금융회사도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지며 해외송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은행 외 비금융회사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나라간 외화이체업은 은행만 가능했다.
그러나 핀테크업체 등의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 등의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졌다.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는 환전과 외화이체 등이다.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의 외화송금플랫폼을 개발해 하반기 상용화를 앞둔 스트리미와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 중인 코인플러그, 코빗 등의 핀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보다 수수료가 비싸지만 무계좌·당일 송금 등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22일 글로벌 송금회사인 웨스턴유니온과 ‘IBK-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서비스를 실시했다.
‘IBK-웨스턴유니온 AUTO-SEND’은 고객이 최초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해 송금인과 해외수취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 송금전용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것으로 해외송금이 이뤄진다.
송금 방법은 이체일 송금과 잔액전체 송금이 있다. 이체일 송금은 일자와 금액을 지정해 매월 자동 송금하는 방식이다. 잔액전체 송금은 고객이 송금될 최소 금액을 지정하고 정한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잔액 전체가 송금된다.
월 최대 3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처리 내역은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전송된다.
특히 수취인은 계좌가 없어도 전 세계 웨스턴유니온 가맹점에서 30분 이내에 달러로 수취가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이날 계좌 없이도 30분내 빠르게 수취할 수 있는 ‘SALAMAT PO 필리핀 무계좌 송금서비스’를 실시했다.
‘SALAMAT PO 필리핀 무계좌 송금서비스’는 수취인의 계좌가 없어도 메트로뱅크(Merto Bank)를 비롯한 필리핀내 7000여개 네트워크를 통해 30분내 송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은행 방문이 어려운 수취인을 위해 송금액을 직접 배달해 주는 ‘홈 딜리버리’ 방식과 SMS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 도착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 최고 80%의 환율우대와 환전·송금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보다 수수료가 비싸지만 고객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액에 따른 차등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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