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한 내용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했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이 이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 원 → 20억 원)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도 동일 수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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