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봐주기 논란'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6-28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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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홍근 의원실>

관련 사무관, 임원 범죄사실 알고도 누락
박홍근 의원 "윗선 비호 가능성 있을 것"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원 범죄연루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채점과정에서는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을)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를 요구해 받아놓고도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임원 범죄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이어서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어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


또 박 의원 측은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돼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1월에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에서는 임직원의 배임수재 내역을 7명으로 작성했고 3월에 보완해 제출한 2차 계획서에는 6명으로 조작해서 제출했다.


미래부가 당시 담당 사무관의 진술을 받아 제출한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공식 제출된 사업계획서만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받은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무관과 직속상관인 팀장, 국장(현직 재직)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인사혁신처가 절차에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무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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