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SKT-CJHV 합병 불허
케이블TV업계 구조개혁 의지 꺾어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협력사 피해
개성공단 폐쇄, 남측 기업 손실 더 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정부가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부정활동과 비리에 대한 처벌 혹은 시장 보호를 위한 결정이지만 이로 인한 무고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져 논란이 되 있다.
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을 불허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대해 합병은 물론 주식 인수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CJ, 케이블TV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고 유선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히 발발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이번 매각을 통해 케이블TV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합병 무산 위기에 비상이 걸렸다.
CJ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M&A 불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거래가 무산되면 CJ가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도 입장자료에서 “‘늑장심사 끝 불허’를 통해 조직을 두 번 위기에 빠뜨렸다”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 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업계의 자발적 구조개혁 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 지난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정책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권역별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PTV 사업자보다 중소 케이블TV 업계를 더 규제하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업계는 규모의 한계, 지역사업자의 한계로 가입자 감소,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 타개를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인수합병 불허로 자구적인 구조개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로 인한 피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말 홈쇼핑 채널의 정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라임타임은 홈쇼핑 매출이 많이 나오는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한다.
롯데홈쇼핑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징계내용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라고 보고 있다.
6개월동안 황금시간대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6222억원이 줄어든 6616억원, 영업손실은 68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협력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560개 중소기업이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173개는 이 회사에만 입점해 있다.
입점업체 관계자는 “현재 매우 막막한 심정밖에 없다”며 “벌을 받는 건 롯데홈쇼핑인데 최종 피해자는 우리 같은 중소 협력업체들”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 롯데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피켓 침묵 시위를 펼친 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즉각적인 가처분 소송 제기 등 협력사 구제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6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나 롯데홈쇼핑의 기사회생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북핵 제재를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집계 금액이 최소 8152억원이라고 밝혔다.
피해금액 8152억원 가운데 투자자산 피해는 시가 기준으로 5688억원(장부가 기준 5969억원)이고 재고자산 피해가 2464억원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충남에 새 둥지를 틀거나 해외공장을 마련해 가동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16년 일반예산을 올해보다 21.6% 늘어난 4413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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