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융꿀팁’...알아두면 더 즐겁게 보낸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09-20 2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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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의 이동점포·자동차보험·보이스피싱 등 대응안내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현금 출납 증가·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이용정보를 통해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안내한 ‘추석 연휴시 유용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의 만기일이 있으면 연휴 전날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거나 연휴 다음날인 27일에 상환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중의 이자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사 중 은행은 고객의 영업방문업무가 혼잡할 것을 우려해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입·출금과 송금, 환전 등을 지원하고,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 13개를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다. 탄력점포와 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귀성길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현대와 삼성 등 9개 보험사는 각종 오일류 보충과 점검·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개 항목의 차량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출발 전에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했다. 이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만약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나 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 대비시 대응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래야만 부상자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능하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 번복에 대비해 가해자로부터 자필진술을 받아 놓는 것도 좋다. 이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면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심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최대한 빨리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뒤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와 호송 관련해서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는 경찰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달아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은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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