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9-20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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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불리한 산정 적용 혐의...하림 측 "사전 농가와 협의 된 것, 법적소송 고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림이 닭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일부 농가의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이 거래하는 계육농가에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를 행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은 하림이 농가에 불리한 가격산정 방식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하림은 과거 계약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팔아넘겼다. 이후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고 생닭 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했는데,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나중에 산정해 농가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하고 모두 7일 동안 출하된 생닭 전부를 대상으로 평균치를 산정한다.


이처럼 생닭대금을 농가의 평균치로 사후 산정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산정방식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견해다.


하림의 경우 육계업체의 일반적 계산방식과 달리 극단적인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 2015년~2017년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550여개로 누락 농가는 93개,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으로 집계됐다.


누락된 농가는 사료 요구율이 높은 변상 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으로 생닭가격을 낮게 책정한 기간 동안 하림과 계약한 농가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료 요구율은 닭 1kg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 양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생계(생닭) 대금 산정 과정에서 위법요소를 시정해 농가와 대형 육계사업자 간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 사육농가들과 합의돼 이행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 불익을 주지 않았고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음에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법무팀과 확인하고, 법적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AI(조류인플루엔자) 기간에 제기된 보상금 편취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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