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news/data/20190509/p179589012141287_446.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현재 신 금융투자업은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본시장의 역동성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지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이니즈 월 규제’·‘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혁신금융 관련 의견을 나눴다.
현재 업계에서는 금융투자업 차이니지 월 규제가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와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된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 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IT 기업 등에는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을 통해 앞으로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아울러 회사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관련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과세제도 선진화 등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포함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바꾸고, 창의적인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열거주의 규칙 기반(rule-based) 규제 형태로 매우 촘촘하게 규제가 강화되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과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의 혁신과제의 조석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의원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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