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투·미래에셋대우·신한금투 과징금 12억...삼성 이건희 차명 계좌 개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5-16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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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로 417개 발견·과징금 대상 9개 계좌..실명전환 통보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증권사 중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신한금융투자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금융당국은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과징금 대상이 되는 9개 계좌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차명계좌 2개) 4억8400만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삼성증권(1개)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추가 발견조사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징금 33억여원을 부과한 뒤인 지난해 8월 금감원이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발견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점검했고, 당시 이 회장이 ‘5%룰’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인지한 뒤 지난해 8월까지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37개를 발견했다.


‘5%룰’이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 안에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계좌의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차명계좌 427개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1993년 8월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만 과징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 34억 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지난해 2월 12일자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같은 해 2월 19~3월 9일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08년 4월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졌다. 당시 차명계좌 중에서 1993년 8월 12일 ‘긴급명령’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6조 등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은 금융회사(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근거하며,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당국이 국세청 및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국 자료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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