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운대경찰서는 포스코건설 등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지난 3월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엘시티 사고 열흘 후에도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엘시티 사고 이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35일 만에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김 전 청장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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