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고 이후 대처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8-10-03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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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조사 결과 지지부진·법적 구속력 등 조치 미흡 지적
일각서 금리산정내용 투명공시화·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마련해야
은행 대출금리부당사고가 터진지 다섯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당국의 대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들 대출금리부당 사고는 잊혀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동안 부풀려진 이자를 꼬박꼬박 지출했다고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은행들의 환급금 조치는 그저 “미안하다, 돌려준다”는 개념에서 그치는 단순사고 실수인정에 불과합니다.(서울 강서구 A씨)


# ‘은행 금리 알면 부자가 되어 챙겨가고, 모르면 속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출사고가 이러한 말을 대변해주는 듯합니다. 당국의 조사과정도 허점투성인 것 같아 신뢰가 떨어집니다(인천 남동구 B씨)

국감이 다가오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고 이후 대처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법적 대응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치명적인 하자’ 사건으로 꼽으며 은행 영업행태 및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고는 지난 6월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에 발생됐다.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감독원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 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 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물렸다. 그런데도 고객의 연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소득을 축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챙겼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문제은행들은 소비자들에게 이자까지 피해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의 엄격한 후속대응조치에도 나섰다.


지난 6월 자체은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원여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하나은행은 지난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고객수 193명,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218건)으로 환급 이자금액은 1억5800만원이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4월∼올해 3월까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판명됐으며, 청구된 건수는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실수 문제를 인정하고 사후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결과에 대한 것은 공정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시장분석팀과 TF를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들과 금융당국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 금리는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통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은행들의 금리 담합·대출 서류 조작은 오래된 관행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이번 추가조사 결과는 매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적으로 단순한 사고를 치부해 피해환급금만 돌려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형법상으로는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정치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부당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비판했다. 향후 국감시 은행들의 영업행태 및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개선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건 발의 됐다. 5건의 법안은 모두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태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은 신용산업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의무는 있다”며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들은 대출금리산정방식은 예ㆍ적금의 금리와 고객들의 신용등급 방식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출은 시장금리가 반영돼 매일매일 고시되고, 최근 흐름이 반영돼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예ㆍ적금 등 수신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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