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예탁결제원]](/news/data/20190527/p179589138008079_245.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0일 증권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가 적용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권 양도 시기는 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과 K-OTC 거래세는 0.30%에서 각각 0.10%, 0.25%로 0.20%포인트, 0.05%포인트씩 내린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테스트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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