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사외이사·감사 본연의 역할 살린다"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3-15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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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 사외이사·감사 추천 금지
상반기중 지배구조법 개선안 국회 제출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된다. 사외이사나 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해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 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측가능한 후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CEO나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은 강화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확대한다. 기존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액을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 공시가 강화된다.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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