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등 4개 외국계은행, 외환파생상품 거래하려다 덜미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20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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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적발’..총 과징금 7억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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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고객(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은행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위해 거래되는 금융삼품을 말한다.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SC제일은행·도이치은행·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및 홍공상항이은행 등 외국계은행 4곳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보면, JP모간체이스가 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어 홍콩상하이은행(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5억원 순이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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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 4개 외국계 은행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발견했다.


법 위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거래한 특징으로는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산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일례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스탠다차타드은행(현 SC제일은행)은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기업이 여러 은행 중 한 은행을 선정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은행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은행들이 이들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진행된 5차례의 원-달러, 원-유로 선물환, 외환스왑 거래에서 HSBC와 한국SC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4월 4일 엔/원 통완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등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던 이들 은행의 영업직원들은 기업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동일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래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합의로 고객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미리 은행들이 가격과 거래은행 등을 합의해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시장 경쟁도 저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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