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 발표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121/p179589250369995_91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을 열다 옆 차량(BMW520d)의 문을 접촉시킨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했다(보험료 할증)
# B씨는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한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월 청구했다(보험료 할증)
이처럼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관련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차가 속출 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시행한다. 여기서 시세하락손해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보상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차량에 수리비·대차료·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하지만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과소해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또 가벼운 접촉사고로 외장부품에 경미한 손상만 발생해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교통사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이하는 10%를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또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개선한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의 경미사고 관련 문제도 개선한다. 이에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한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그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경미사고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향후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하고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과 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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