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진 갈등의 골" SK이노베이션, 끝내 맞소송…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6-10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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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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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의 충돌이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두 개의 폭주 기관차와 같다. 당초 예상대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맞소송'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피소를 당한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5월 LG화학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 카드를 곧바로 꺼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달리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양 기업의 문제를 외국 법원의 힘을 빌릴 경우 국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그간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해왔으며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공정한 공개채용을 통해 경력직을 채용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 2011년에도 분리막 특허권과 관련해 소송전을 전개했으며 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3년을 소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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