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휴대전화 분실이나 파손 등을 보장하는 '휴대전화 보험'이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기부담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휴대전화보험의 소비자보호 이슈'에 따르면 휴대전화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31.8%에서 올해 2월 말 현재 70~8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한때 100% 상회하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상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자기부담금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휴대전화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경우 출고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동급 또는 낮은 사양의 대체기종을 받는 구조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면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신규 휴대폰 할인행사가 있을 때에는 구형 휴대폰을 보상받는 것과 동급의 최신식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판매 때 약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휴대전화를 임의 개조했을 경우 아예 파손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사전에 잘 모를 경우가 많다"며 "보험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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