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이전보다 더욱 깐깐해진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대체로 고(高)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소득 비율을 뜻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DSR을 적용해왔던 KB국민은행은 종전 기준인 300%를 폐기하고 100%를 고 DSR 분류 기준으로 잡았다.
DSR이 100%를 넘기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대출을 거절한다.
고 DSR 대상은 고위험 여신군으로 분류해 분기마다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도 고DSR 분류 기준은 100%다. 100% 이하는 현행 기준대로 심사하지만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심사 운용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따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이 150%를 초과하고 신용평가회사(CB)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200% 초과에 CB 9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대상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DSR 비율이 100% 이상인 고DSR 대상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CB등급 1~3등급까지는 취급하지만 4등급 이하이면서 DSR이 150%를 초과하면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4등급 이하면서 DSR 비율이 100~150%이면 본점에서 신용대출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이외 대출에 대해서는 1~6등급은 취급하고 7등급 이하는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은 물론 부동산 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이 100%를 초과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에는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정밀심사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DSR 100% 초과 때 이를 고 DSR로 분류하되 대출취급 제한선을 각 상품마다 차등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150%까지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150%를 초과할 경우 본부에서 심사한다.
담보대출의 상한선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250%까지다. 신용등급이 좋더라도 DSR 200%를 넘기면 본부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또 DSR이 높다고 무조건 대출을 거절하기보다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차주의 DSR을 반영하고 총점을 매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들은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볼 예정"이라며 "신용대출은 DSR이 높다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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