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영업행위 윤리준칙’ 관련 문제가 추가된다.
1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영업행위 윤리준칙’ 내용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추가되며 2년에 한번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에도 포함된다.
이번 방침은 윤리준칙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추진됐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주요내용은 ▲소비자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 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내부자 신고제도 등이다.
이번 윤리준칙은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관련문제가 추가된다. 또 협회 발간 자격시험 연수교재’에 윤리준칙을 반영하고 GA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자격시험은 11월, 보수교육 반영은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등을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효성 제고방안이 윤리준칙을 업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영업문화 일부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불건전 모집행위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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