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57.3% '사업자 책임'

이선주 / 기사승인 : 2018-06-14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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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 또는 세탁 후 손상 등의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총 6천2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품질하자로 인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6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책임 소재 정하기 어려움'(24.7%), '소비자 책임'(18%), 세탁업자의 '세탁과실(10.7%)' 등의 순이다.


품질하자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 41.6% ▲내구성 불량 29.3% ▲ 염색성 불량 23.3% ▲ 내세탁성 불량 5.8%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방법 등 표시사창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가 79.8%, '외부 오염'이 20.2%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탁 의뢰 시 제품상태 확인과 인수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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