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신청접수 15일부터 시작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6-14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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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열악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월 5만원 지원

[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산업통장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


14일 산자부에 따르면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는 이달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 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신청인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 중 해당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청년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고용·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지원 대상 산업단지 사업장의 적극 협조 부탁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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