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보험 텔레마케팅(TM)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시기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전체 보험판매채널에서 텔레마케팅의 불완전판매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TM 불완전 판매비율은 약 0.57%로 전채널 0.35%를 웃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개설, 이같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보험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TM설계사는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우선 안내해야 하고 기존에 목소리로만 설명했던 상품요약자료를 가입 전 문자, 우편, 이메일로 보내야한다.
또 상품을 일정속도로 설명하고 중요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가입자에게 개별 질문해야 한다.
녹취 사실 확인방법은 기존에 가입전 1회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전·후 문자, 음성, 서면 등으로 3회 안내한다.
이밖에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TM보험상품 계약 철회기간은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또 큰글자·도화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송부한다.
또 설계사는 '최고, 최대, 무려' 등 오인할수 있는 극단적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과 같은 오인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가운데 일부는 ▲허위과장표현 금지 ▲천천히 상품설명 ▲녹취내용 확인방법 강조 등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TM상품 문자,이메일 정보확인 ▲개인정보취득경로 ▲상품내용 이해확인 ▲고령자 맞춤안내자료 ▲고령자 보호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TM청약철회는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등 취약계층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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