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필요하다면 할 것”

김자혜 / 기사승인 : 2018-08-17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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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금감원장 16일 기자간담회 통해 추가 일괄구제 가능성도 시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와 연결된 것으로 즉시연금이 중요한 대상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져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가 아직은 논의단계이나 고려해보고 즉시연금도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야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생명과 고객의 관계이니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권고할 따름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는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다. 관계법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모두 (일괄구제를) 다하고 있다”며 “이번 즉시연금은 같은 조항에 일정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 사안이므로 건마다 구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생명보험사는 매출액 규모로 세계 7위 수준이다”라며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보험약관을 간단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가, 이번에는 약관에 쓰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험사 수준에 걸맞게 명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통과시킨 약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행정 소송 상, 금감원의 심사로 인해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반론했다.


다음은 윤 원장의 즉시연금 관련 일문일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은 어떠한가.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이니 우리(금융감독원)은 권고할 따름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일단 말씀드린다.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보복성 검사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와 관련 제재를 위한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 프레임에 갇힐 것 같다. (삼성생명과 민원인)의 소송은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검사를 시작할 수 없는가.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중략) 즉시연금 관련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2% 받는다. 그런데 즉시연금은 100만원을 넣으면 약관을 잠시 떠나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 사람들(가입자)이 잘 모른다. 회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하는데 보험사는 보험사 원리라고 한다. 은행은 2% 이자를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 경비를 충당한다. 그런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 경비 충당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기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와 금융사 중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하는데 100%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알려야 한다.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금융이 선진화 되는가.


--이번은 (이전사례와 달리) 약관이 애매하지 않다. 약관은 명백한데 설명이 없다. 일괄 구제안 말고 소송지원제도 신청이 들어왔나
그래서 일괄구제로 연결된다. 저희(금감원)가 성급하긴 했지만 약관이 다 같은데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 즉시연금은 약관만 보면 되어 간단하고 동질적이다. 보험사측도 처음에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아직 없다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사업비를 차감할 때, 차감 후 남은 돈을 원금으로 생각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는가.
2.5% 최소보장수익률은 제외하고 남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한다. 이해 해야 할 부분은 생명보험사의 부채 만기가 길다. 그래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담은 보험사 내부문제다.


--사업비 차감은 문제가 없지 않는가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만기 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험운용) 중간에 차감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
보험이나 은행 모두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제하는지 은행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은행은 상식적으로 한다.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 보험이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은 보험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에 연결된다. 어떤 회사가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변동이 있으면 봐야한다.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옵션(선택지)을 들고 있겠다는 것이다.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은 논의단계다. 소비자 보호문제 이므로 금감원이 생각해보고 즉시연금 또한 중요한 대상이라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


--즉시연금이 약관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같이 약관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지 않을까. (보험사와) 같이 약관을 만드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 회사들은 고민할 것이다. 삼성(생명)은 실제로 여러 번 약관을 변경했다. 결국은 타이밍이다. 약관을 같이 만드는 것은 현재 없다.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이 통과시켜준 약관이 아닌가.
심사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약관의 신뢰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약관심사는 소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불합리 한 것이 있거나 다른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소송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심사를 했다고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다.


--일괄구제를 또 할 예정인가.
필요하면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왔으니 법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일괄구제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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