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에 ‘이상기류’ 포착!

김수정 / 기사승인 : 2014-01-27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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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난 징후 눈치채야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미국 CNBC는 알아둬야 할 6가지 징후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소지가 커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를 인식하는데,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바 벨라스케스 개인정보 도난 리소스센터 회장은 “인지하지 못한 도난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도난당했거나 쓰이고 있다는 징후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카드 사용 내역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 지출 내역을 살펴보는 것보다 페이스북에 더욱 열중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했을 때의 징후.


▲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내역서에 나타날 때


당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둑은 적은 금액의 액수로 먼저 시험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확인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


▲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서가 보내졌거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가 왔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을 수도 있다. 이후 카드정지 등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 집이나 이메일로 매달 보내지는 내역서가 끊겼을 때


당신의 정보를 가진 이가 해당 카드의 주소를 바꿨거나 내역서 발급 방식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 좋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한도 증가가 거부됐을 때


도둑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확인하다 신용등급을 낮춰버린 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다.


▲ 신용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평가하는 기관인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를 통해 12개월마다 한 번씩 공짜로 신용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적어도 4개월마다 한번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용하지 않은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알았을 때


개인정보 도둑이 카드를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도 최근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주의도 당부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최근 금융 정보가 유출되자 ‘국민카드 정보유출 확인법’ 등의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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