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제 변경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김수정 / 기사승인 : 2014-01-30 2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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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수정 기자]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롭게 신고하거나 인가받는 이용약관과 기존 이용약관과의 차이점 및 요금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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