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제외한 TV 등 영상기기를 조작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지리안내 영상을 제외한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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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제외한 TV 등 영상기기를 조작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지리안내 영상을 제외한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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