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공판, 모두 11일로 연기

김수정 / 기사승인 : 2014-02-05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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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서울 고등법원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오는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던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김 회장에 대해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기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 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되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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