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전성오 / 기사승인 : 2014-03-01 0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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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월 30일까지 연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4월 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달 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달간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의 거주지는 서울대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지난 달 19일 이 회장측은 구속집행정지를 석달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달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 해 11월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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