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전격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 자격으로 부적합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민병두 이종걸 김기준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의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은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관련 증거물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론스타 관련 문건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가하는 논란과 의혹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공신력을 가진 정부자료의 공개라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건은 지난 2013년 12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에 제공한 문서이다.
정보공개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이뤄졌다.
공개된 문서를 보면 지난 2007년 7월과 2008년 9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외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1~5호 등 모든 론스타 펀드는 동일인이고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호텔,PGM골프장 등 자산규모 2조 8천5백억원 규모를 갖고 있고 국내에는 극동건설 등 5821억원에 이르는 비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조치 논란
은행법상 자산총액에서 비금융자본인 산업자본의 비중이 25%를 넘거나 투자자가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은행을 인수 지배할 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융당국이 당시 론스타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논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금융위는 론스타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론스타는 1년6개월간 버티다 자료를 제출했다”며 “론스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라고 자인했는데도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 명령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정부·금융당국·과세당국 모두에게 이번 사태의 내막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성익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가 론스타가 스스로 비금융조력자라고 밝힌 상황에서도 의결권 제한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금융당국인 금융위는 지난 2011년 3월에 “론스타가 제출한 최종 자료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2012년 1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직후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뒤짚어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 불을 끼얹었다.
정부 론스타간 소송전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13년 초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4조 6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진행중이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논란에 대해 “현재 소송진행중이라 자세한 언급은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민변 등은 조만간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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