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하…은행 6.5%·저축은행 16%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5-17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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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했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했다.


그간 중금리대출 상한은 사전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등이 공개됐으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는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됐다.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내렸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각각 30%, 50%)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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