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효성중공업 하도급거래법 위반… 자진해서 34억원 지원

전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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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부당 요구 혐의
기술유용 사건 첫 동의의결 적용
과징금 대신 34억 상생자금 지원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 효성/사진=효성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효성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전·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12곳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말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지난해 3월 효성은 동의의결안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효성과 협의해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효성의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였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유용 행위들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사용돼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재보다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동의의결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을 따르면 효성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효성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중 보유 목적이나 기한이 만료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성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34억2960만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지원한다. 상생방안은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련 지원(11억2960만원), 근로환경 개선(2억4000만원), 안전설비 지원(4억2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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