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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에 대해 “중국 내 거래와 협력을 금지한다”는 제재를 내렸다. 이유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화오션이 협조해 중국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발표문과 명단이 명확히 공개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둔 시점, 그리고 미·중이 항만 특별수수료(‘포트피’) 문제로 맞붙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
하지만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제재 대상이 된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 처음 우려했던 ‘직격탄’ 수준의 타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그리고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LLC)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법인에 대해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이 거래나 협력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는 계약·투자·기술교류 등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의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사업을 수행 중인 대표 현장으로, 이번 제재가 단순한 경제 조치라기보다 미국 내 방산·조선 프로젝트를 향한 상징적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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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
이번 제재는 미국이 중국 선박·사업자에 포트피를 부과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는 구도로 나온 ‘보복성 조치’다.
첫째, 제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중국이 금지한 것은 ‘중국 내’의 거래·협력이다. 제재 대상 법인 대부분은 미국 내 투자·운영 또는 프로젝트 법인 성격으로, 중국 사업자와의 일상적 거래 의존도가 높지 않다.
둘째, 제재 명단과 지배구조의 괴리다. 한화오션의 공시를 보면 미국 법인 중에는 지주·투자 및 프로젝트 지원 성격의 회사들이 다수이며,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 40%, 한화시스템 60%의 지분 구조(관계기업)로 편성되어 있다. 즉, ‘한화오션의 대중(對中) 영업 창구’가 아니라 미국 내 사업·투자 플랫폼에 가깝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와 매출 구조다. 한화오션 연결 기준 매출은 상선(LNG운반선 등)과 해양·특수선 중심이며, 2024~2025년 공시에 따르면 상선 비중이 70~80%대를 유지한다. 이들 작업과 조달은 글로벌로 분산돼 있고, 제재가 겨냥한 ‘중국 내 거래 차단’이 곧바로 미국 법인의 핵심 매출원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넷째, 시장 반응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다. 제재 발표 직후 한화오션의 주가는 한때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다음 날에는 다시 일부 회복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가 회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투자심리를 안정시켰다. 결국 시장은 이번 사안을 실제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일시적 이슈로 받아들인 셈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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