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왜 뛰었나…공정위 “가격 담합 영향” vs 협회 “왜곡된 판단”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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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내려갔는데 소비자가격은 상승
공정위 “2년간 소비자 추가 부담 6000억원대”
산란계협회 “외부 변수 영향…담합 아니다” 반박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계란값 급등 배경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산란계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회원 농가에 기준가격을 제시하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협회 측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보 제공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전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 대형마트 계란코너/사진=김은선기자

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가 참여하는 단체다. 공정위는 협회가 왕란·특란·대란 등 중량별 계란 가격 기준을 수시로 정해 농가에 통보했고 이 가격이 실제 거래와 유통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산 원가와 판매가격 흐름이 엇갈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료비 등을 포함한 계란 생산비는 지난 2023년 4060원 수준에서 지난해와 올해 평균 3856원으로 낮아졌지만 협회 기준가격은 같은 기간 4841원에서 5296원으로 상승했다.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마진율은 지난 2023년 19.2%에서 지난해 26.7%, 올해 37.3%까지 확대됐다. 소비자가격 기준 마진율 역시 59.9%에서 76.1%로 높아졌다.

실제 소비자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은 지난 2023년 6491원에서 지난해 6563원, 올해 6792원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수준의 마진율이 유지됐다면 소비자가격은 현재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기준 마진율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가격은 각각 6165원 수준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제 가격과 비교하면 소비자는 지난해 계란 한 판당 398원, 올해는 627원을 추가 부담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소비량을 반영하면 1인당 추가 부담은 지난해 4619원, 올해 7275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체 인구 5100만명에 적용하면 소비자 부담 증가 규모는 지난해 약 2355억원, 올해 약 3710억원으로 집계된다. 2년 누적 기준 약 606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최근 계란·설탕·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반복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공정위 판단이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실제 농가 수취가격이나 도소매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란 가격은 질병·기후·국제 곡물가격·정부 정책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현재 계란값이 기준가격 제공 중단 이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산 원가와 기준가격만 단순 비교해 유통 과정 비용 등을 제외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정위 의결서가 전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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